중개수수료계산기
중개수수료계산기로 보면 5억 원 아파트 매매의 중개보수 상한은 한쪽당 2,000,000원(상한요율 0.4%)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내므로 중개사무소가 받는 최대 금액은 4,000,000원이고, 실제 금액은 이 상한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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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아파트 등기비용 · 집 살 때 총 필요자금
복비 뜻과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법정 이름
복비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르는 흔한 말이고,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서는 '중개보수'라고 합니다. 계약을 이어 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인·매도인(임대인·임차인) 양쪽에서 각각 받으며,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상한'이라 그보다 적게 내는 것은 당사자 협의로 가능하지만, 사례·증여 같은 어떤 명목으로도 상한을 넘겨 받으면 금지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33조). 지급 시기는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잔금일)입니다.
부동산 복비 요율표: 매매·임대차 상한요율과 한도액
부동산 복비 요율은 거래금액 구간마다 상한요율이 있고, 낮은 구간에는 금액 한도(한도액)가 있습니다. 상한요율은 매매 0.4%~0.7%, 임대차 0.3%~0.6%입니다.
| 매매·교환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 임대차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구간 경계는 '이상·미만'이라 경계 금액은 위 구간 요율을 받습니다. 9억 원 매매는 0.5%로 4,500,000원, 1원 적은 8억 9,999만 9,999원은 0.4%로 3,599,999원이라 경계에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동산 복비 계산: 거래금액 × 상한요율
부동산 복비 계산은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하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이면 한도액과 비교해 작은 쪽을 고르면 됩니다.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 기준을 쓰며(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물건이 다른 시·도에 있어도 사무소 기준입니다.
- 거래금액 정하기: 매매가 / 전세 보증금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5,000만 원 미만이면 × 70)
- 구간의 상한요율 곱하기
- 한도액이 있으면 둘 중 작은 금액 → 한쪽이 내는 최대 보수
월세는 환산 규칙 때문에 소액일수록 거래금액이 줄어듭니다. 보증금 500만 원·월세 30만 원은 × 100으로 하면 3,500만 원이라 5,000만 원에 못 미치므로 × 70을 써 거래금액 2,600만 원, 상한 130,000원입니다.
아파트 부동산 중개수수료 예시
아파트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6억 원 매매면 한쪽 2,400,000원, 12억 원이면 7,200,000원입니다. 아래 표는 이 계산기로 낸 한쪽 상한과 양쪽 합계입니다.
| 매매가 | 상한요율 | 한쪽 상한 | 양쪽 합계 |
|---|---|---|---|
| 3억 원 | 0.4% | 1,200,000 | 2,400,000 |
| 6억 원 | 0.4% | 2,400,000 | 4,800,000 |
| 9억 원 | 0.5% | 4,500,000 | 9,000,000 |
| 12억 원 | 0.6% | 7,200,000 | 14,400,000 |
| 15억 원 | 0.7% | 10,500,000 | 21,000,000 |
오피스텔·상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췄다면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이고 한도액은 없습니다. 3억 원 오피스텔 매매면 1,500,000원입니다. 이 요건을 못 갖춘 오피스텔과 상가·토지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건물 중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을 씁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현금영수증
요율표의 상한은 중개보수 금액만 정하고 부가가치세는 정하지 않습니다. 중개사무소가 부가가치세를 따로 청구하는지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고, 낸 보수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로 받아 두세요. 이 계산기의 결과는 부가가치세를 넣지 않은 상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은 어디서 정하나요?
주택은 국토교통부령(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고, 주택 외(오피스텔·상가·토지)는 시행규칙이 직접 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조례 별표 1은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은 구간·요율·한도이고, 인천광역시 조례는 시행규칙 별표를 그대로 따릅니다.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가 기준입니다.
복비 기준은 매매가인가요, 보증금인가요?
매매·교환은 매매가(교환은 큰 쪽 가액), 전세는 보증금,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이 거래금액입니다. 월세 환산 합이 5,000만 원 미만이면 월세에 100 대신 70을 곱합니다. 같은 집을 같은 당사자끼리 매매와 임대차를 함께 하면 매매 금액만 기준으로 합니다.
복비 계산법을 예로 들어 주세요.
5억 원 아파트 매매는 2억~9억 원 구간 상한요율 0.4%를 곱해 2,000,000원이 한쪽 상한입니다. 1억 원 매매는 5천만~2억 원 구간 0.5%를 곱한 500,000원이 한도액 800,000원보다 적어 그대로 상한입니다. 월세 보증금 1천만 원·월세 50만 원은 거래금액 6,000만 원에 0.4%를 곱해 240,000원입니다.
전세 복비는 얼마인가요?
전세 3억 원이면 1억~6억 원 구간 0.3%로 한쪽 상한 900,000원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냅니다.
관련 계산기
확인한 자료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3조(새 창) (확인 2026-10-26)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지급 시기)(새 창) (확인 2026-10-26)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 1·별표 2(새 창) (확인 2026-10-26)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새 창) (확인 2026-10-26)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서울특별시)(새 창) (확인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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