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산기: 집 살 때 총 필요자금
부동산 계산기로 6억 원 아파트(85㎡ 이하, 1주택)를 대출 3억 원으로 사면 자기자본 300,000,000원에 취득세·중개보수·등기비용 등 부대비용 9,318,000원을 더해 총 309,318,000원이 필요합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은 그날 할인율을 넣으면 더해지고, 아래 각 단계는 해당 계산기 페이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입력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상세 조건
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주택담보대출 한도 · DSR
집 살 때 드는 돈 4단계
집을 살 때 집값 말고 드는 돈은 취득세, 중개보수, 등기비용, 대출 관련 비용 네 묶음입니다. 6억 원 예시에서는 이 순서로 금액이 커서 취득세·지방교육세가 6,600,000원, 중개보수 상한이 2,400,000원, 등기비용(수수료·인지세)이 168,000원, 대출 인지세가 150,000원입니다.
| 단계 | 6억 원 예시 | 자세히 |
|---|---|---|
| 1. 취득세·지방교육세 | 6,600,000원 | 취득세 계산기 |
| 2. 중개보수(한쪽 상한) | 2,400,000원 | 중개수수료 |
| 3. 등기비용(채권 할인 별도) | 168,000원 | 아파트 등기비용 |
| 4. 대출 약정서 인지세 | 150,000원 | 주택담보대출 |
1단계 취득세: 부대비용의 대부분
취득세는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내는 세금이고, 감면이 없으면 부대비용 가운데 가장 큽니다. 1주택이면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이며, 같은 6억 원 집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으로 사면 취득세 합계가 50,400,000원으로 늘어 총 필요 현금이 353,118,000원이 됩니다. 반대로 생애최초 감면을 받으면 취득세가 2,000,000원 줄어 307,318,000원입니다. 감면 때 지방교육세가 함께 줄어드는지는 지자체 확인이 필요해 계산기는 줄이지 않습니다.
2단계 중개보수: 상한 안에서 협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정한 '최대 금액'이고 실제로는 이 안에서 협의합니다. 6억 원 매매의 상한요율은 0.4%로 한쪽 2,400,000원이며, 매수인이 내는 몫만 계산에 넣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따로 청구하는 중개사무소도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3단계 등기비용: 채권은 할인 비용만
등기비용은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등기신청수수료, 매매계약서 인지세로 이루어집니다. 서울 시가표준액 4억 원이면 채권 매입액은 10,400,000원이지만 산 즉시 되팔면(즉시매도) 할인 비용(고객부담금)만 내고, 할인율은 매일 바뀌어 계산기에 직접 넣도록 했습니다. 인지세는 매매가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라 150,000원이고, 수수료는 방문신청 18,000원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더해집니다.
4단계 대출 비용과 자기자본
대출을 받으면 약정서에 인지세가 붙는데, 3억 원 대출은 150,000원이고 은행과 절반씩 내면 75,000원입니다. 근저당 설정 비용(등록면허세·채권 등)을 누가 내는지는 대출 약정서에 따르므로 기본 계산에서는 뺐습니다. 내가 낸다면 상세 조건에 채권최고액을 넣으세요. 자기자본은 집값에서 대출을 뺀 금액이고,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에 맞춰 이 돈과 부대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집값별 집 살 때 총 필요자금
6억 원을 넘으면 취득세율이, 9억 원부터는 중개보수 요율도 올라 부대비용이 집값보다 빠르게 늘어납니다. 아래는 85㎡ 이하·1주택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9억 원은 85㎡ 이하 가정, 채권 할인 비용 제외).
| 집값 | 시가표준액(가정) | 부대비용 | 총 필요 현금 |
|---|---|---|---|
| 3억 원 | 2억 원 | 4,818,000 | 154,818,000 |
| 6억 원 | 4억 원 | 9,318,000 | 309,318,000 |
| 9억 원 | 6억 3,000만 원 | 34,518,000 | 534,518,000 |
3억 원 집은 그 밖의 지역, 6억·9억 원 집은 특별시·광역시로 계산해 채권 매입률이 다릅니다. 모든 계산은 이 기기 안에서만 하고 입력값을 서버로 보내지 않으며, 세금은 예상 세액이라 최종 금액은 위택스·지자체 고지를 따릅니다.
부동산 계산 길잡이 전체 계산기
대출이자·정책대출·세금·집 구하기 계산기 20개를 아래에서 바로 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 살 때 부대비용은 집값의 몇 %인가요?
6억 원 아파트(85㎡ 이하, 1주택, 서울, 시가표준액 4억 원)라면 취득세·중개보수·등기비용·대출 인지세를 합한 부대비용이 9,318,000원으로 집값의 약 1.6%입니다(채권 할인 비용 제외). 다주택 중과를 받으면 취득세만으로 몇 배가 늘어 비율이 크게 오릅니다.
대출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
금융기관 대출 약정서도 인지세 과세 문서라 대출 5,0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그 위는 금액 구간별로 냅니다(인지세법 제3조·제6조). 법은 공동 작성자가 함께 낼 의무만 정하고 나누는 비율은 정하지 않으므로, 은행과 나눠 내는지는 대출 은행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산기 기본값은 전액이고 50%로 바꿀 수 있습니다.
총 필요자금에 빠진 비용은 무엇인가요?
이사비, 관리비 예치금, 인테리어·가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 설정 비용(부담자는 대출 약정서에 따름)은 넣지 않았습니다. 근저당 비용을 내가 내기로 했다면 상세 조건에 채권최고액을 넣으면 더해집니다.
확인한 자료
-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5조·제20조·제151조(법률 제21308호)(새 창) (확인 2026-10-26)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감면)(새 창) (확인 2026-10-26)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 1·별표 2(새 창) (확인 2026-10-26)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새 창) (확인 2026-10-26)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5조의5(2025-08-01 시행)(새 창) (확인 2026-10-26)
- 인지세법 제1조·제3조·제6조(새 창) (확인 2026-10-26)
-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취득세·등록면허세)(새 창) (확인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