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계산기 2026: 조건·한도·금리 한 번에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인 가구가 수도권 5억 원 주택을 30년 만기로 사면 예상 한도 3억 5,000만 원, 금리 연 2.9%이며 첫 달 상환액은 1,456,805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를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낳거나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전세(버팀목)는 같은 소득 기준으로 최대 2억 4,000만 원까지 빌립니다.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것: 전자계약 우대 0.1%p(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2024.8.12.~2026.12.31. 중도상환분). 2027년 접수분부터 이 계산기도 전자계약 우대를 빼고 계산합니다.
입력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상세 조건
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디딤돌대출과 금리 비교 · 집 살 때 취득세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출산·소득·자산·주택
조건은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맞벌이 2억 원) 이하, 순자산이 구입 5억 1,100만 원·전세 3억 4,500만 원 이하인 것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하고 태아는 포함하지 않으며, 입양아는 접수일 기준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했어도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출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오른 부모의 소득·자산을 합쳐 봅니다.
맞벌이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고 각자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순자산 기준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분위별 평균값으로 매년 바뀌며, 지금 값은 2026년도 기준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당첨자는 아이가 만 2세를 넘어도 구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구입(디딤돌) | 전세(버팀목) |
|---|---|---|
| 소득 | 1억 3,000만 원 이하(맞벌이 2억 원) | 1억 3,000만 원 이하(맞벌이 2억 원) |
| 순자산(2026년도) | 5억 1,100만 원 | 3억 4,500만 원 |
| 주택 | 전용 85㎡ 이하, 평가액 9억 원 이하 | 전용 85㎡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 원·그 외 4억 원 |
| 주택 보유 | 무주택(1주택은 대환만) | 무주택 |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구입 4억 원, 전세 2억 4,000만 원
한도는 구입이 4억 원, 전세가 2억 4,000만 원이고, 실제 금액은 담보(LTV)·소득(DTI)·상품 한도 중 가장 작은 값입니다. 구입은 주택 평가액의 70%(생애최초는 수도권·규제지역 밖이면 80%)와 연 원리금이 연소득의 60%를 넘지 않는 금액 안에서 정해지고, 전세는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한 집은 예전 한도(구입 5억 원·전세 3억 원)를 씁니다.
위 예시(5억 원, 수도권)는 LTV 70%가 먼저 걸려 3억 5,000만 원이 한도이고, 같은 집이 지방에 있고 생애최초라면 LTV 80%라 4억 원까지 늘고 금리도 연 2.7%로 내려갑니다. 연소득이 2,000만 원으로 낮으면 DTI가 먼저 걸려 한도는 2억 6,87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전세는 보증금 3억 원·연소득 7,000만 원이면 2억 4,000만 원(금리 연 2.5%, 월 이자 500,000원)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구입 연 1.8%~4.5%
특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과 만기로 정하며, 구입은 연 1.8%~4.5%, 전세는 연 1.3%~4.3%입니다. 지방 주택은 0.2%p 내려가고, 우대금리는 합쳐서 최대 0.5%p까지(구입 최종 하한 연 1.2%, 전세 1%) 빠집니다. 연소득 1억 3,000만 원을 넘는 구간은 맞벌이만 쓸 수 있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000만 이하 | 1.80 | 1.90 | 2.00 | 2.05 |
| 2,000만 초과~4,000만 | 2.15 | 2.25 | 2.35 | 2.40 |
| 4,000만 초과~6,000만 | 2.40 | 2.50 | 2.60 | 2.65 |
| 6,000만 초과~8,500만 | 2.65 | 2.75 | 2.85 | 2.90 |
| 8,500만 초과~1억 | 2.90 | 3.00 | 3.10 | 3.20 |
| 1억 초과~1억 3,000만 | 3.20 | 3.30 | 3.40 | 3.50 |
| 1억 3,000만 초과~1억 5,000만 | 3.50 | 3.60 | 3.70 | 3.80 |
| 1억 5,000만 초과~1억 7,000만 | 3.85 | 3.95 | 4.05 | 4.15 |
| 1억 7,000만 초과~2억 | 4.20 | 4.30 | 4.40 | 4.50 |
| 부부합산 연소득 | 5천만 이하 | 1억 이하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 2,000만 이하 | 1.30 | 1.40 | 1.50 | 1.60 |
| 2,000만 초과~4,000만 | 1.60 | 1.70 | 1.80 | 1.90 |
| 4,000만 초과~6,000만 | 1.90 | 2.00 | 2.10 | 2.20 |
| 6,000만 초과~7,500만 | 2.20 | 2.30 | 2.40 | 2.50 |
| 7,500만 초과~1억 | 2.55 | 2.65 | 2.75 | 2.85 |
| 1억 초과~1억 3,000만 | 2.90 | 3.00 | 3.10 | 3.20 |
| 1억 3,000만 초과~1억 5,000만 | 3.25 | 3.35 | 3.45 | 3.55 |
| 1억 5,000만 초과~1억 7,000만 | 3.60 | 3.70 | 3.80 | 3.90 |
| 1억 7,000만 초과~2억 | 4.00 | 4.10 | 4.20 | 4.30 |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특례금리 5년, 최장 15년
특례금리는 구입 기본 5년, 전세 기본 4년 동안 적용하고,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고 출산 2년 안에 은행에서 조건변경을 신청하면 1명당 구입 5년·전세 4년씩 늘어 구입은 최장 15년, 전세는 최장 12년까지 갑니다. 예를 들어 추가 출산이 2명이면 특례기간은 15년이고 우대금리 0.4%p도 함께 붙습니다. 대출 만기 자체는 구입 10·15·20·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전세는 2년 단위로 최장 12년이고, 그 뒤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더 연장해 최장 20년까지 씁니다.
특례기간이 끝나면 구입은 대출 때 소득이 8,500만 원 이하면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금리 수준, 그보다 높으면 한국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공시 최저금리 가운데 낮은 쪽을 기준으로 하고, 전세는 7,500만 원 이하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금리 수준, 초과면 전세자금대출 금리 기준으로 다시 정합니다. 계산 방식이 공시 시점마다 달라 이 계산기는 특례기간 금리까지만 보여 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조건: 1주택 세대주의 구입자금 대출
대환은 이미 집을 산 1주택 세대주가 그 집을 살 때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특례 구입자금으로 갈아타는 것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이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제한은 없지만 기존 대출이 구입자금 용도여야 하고, 기존 대출의 채무자와 새 대출 채무자는 같은 사람(배우자는 같은 사람으로 봄)이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후 3개월 안에 신청하면 대환이 아니라 신규대출로 취급합니다.
대환에도 주택 면적·평가액·순자산 기준과 출산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바뀌면 이자 소득공제가 안 될 수 있으니 국세청과 수탁은행에 미리 확인하라는 안내가 공식 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방공제: 소액임차보증금을 빼는 이유
방공제는 집에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는 방 수만큼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한도에서 빼는 것이며, 상품안내의 대출금액 식은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입니다. 공제 금액은 주택 유형·방 수와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기준으로 수탁은행이 담보를 평가할 때 정하므로, 이 계산기(공제 전 금액)보다 실제 한도가 작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면 그 임대보증금도 함께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생아 특례대출 고정금리인가요?
신생아 특례 상품안내에는 금리 방식이 따로 적혀 있지 않고 '그 밖의 사항은 내집마련 디딤돌 기준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딤돌은 변동(국토부 고시)·5년 단위 변동(+0.1%p)·10년 고정 후 변동(+0.2%p)·순수 고정(+0.3%p) 중에서 고르는 방식이라, 특례금리에도 이 선택과 가산이 붙는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나 수탁은행에서 확인하세요. 특례금리는 기본 5년(추가 출산 1명당 5년 연장, 최장 15년) 적용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반 신청 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소득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더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와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냅니다. 기존 대출이 구입자금 용도였는지는 수탁은행이 심사 때 확인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면적 기준은 얼마인가요?
구입과 전세 모두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입니다. 구입은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 이하, 전세는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원·그 외 4억 원 이하라는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방법은?
기금e든든(온라인) 또는 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 영업점에서 신청하고, 자산심사 결과 문자를 받은 뒤 은행에 서류를 내면 소득·담보 심사를 거쳐 기존 대출을 갚는 방식으로 실행됩니다. 대환은 신청 시기 제한이 없고,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만 빌릴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금리는 신규와 같나요?
대환도 일반대출과 같은 특례금리표(부부합산 연소득·만기별)를 씁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7,000만 원·30년이면 연 2.9%이고 지방 주택이면 0.2%p 낮습니다. 다만 대환 때 소득 기준은 1억 3,000만 원 이하로, 맞벌이 2억 원 특례는 대환 안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우대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구입은 청약저축(0.3~0.5%p), 전자계약(0.1%p, 2026년 12월 31일 접수분까지), 추가 출산 1명당 0.2%p, 출생 후 2년 넘은 미성년 자녀 1명당 0.1%p(기존 자녀 3명 이상이면 3번째부터 0.2%p), 신청액이 산정 한도의 30% 이하 0.1%p 등이 있고 합계 상한은 0.5%p, 최종 금리 하한은 연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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