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계산기 · 스트레스 DSR과 LTV 한도
dsr 계산기로 연소득 6천만 원인 사람이 수도권에서 4.2%·30년 변동형 주담대를 받으면 스트레스 DSR 기준 최대 294,640,000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은행 DSR 한도는 연소득의 40%이고,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한도 계산 때만 3%p의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집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6월·12월에 발표해 6개월씩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 값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2027년 1월부터 쓸 값은 2026년 12월 발표 뒤 반영합니다.
입력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상세 조건
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LTV·주택가격 상한까지 넣은 주담대 한도 · 그 금액의 월 상환액
스트레스 dsr 계산기로 본 한도 차이
스트레스 DSR은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1년 원리금을 계산하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연소득 6천만 원·4.2%·30년 원리금균등이면 스트레스 금리가 없을 때 4억 898만 원, 지방 주담대(0.75%p) 3억 7,469만 원, 수도권 변동형(3%p) 2억 9,464만 원, 수도권 5년 혼합형(2.4%p) 3억 1,315만 원입니다.
| 고정 기간 ÷ 만기 | 혼합형 | 주기형 |
|---|---|---|
| 고정 5년 미만 | 100% | 100% |
| 30% 미만 | 80% | 40% |
| 30~50% | 60% | 30% |
| 50~70% | 40% | 20% |
| 70% 이상 | 0% | 0% |
30년 만기에서 5년 이상 9년 미만 고정은 '30% 미만', 9년 이상 15년 미만은 '30~50%' 칸입니다. 신용대출은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넘을 때만 스트레스 금리가 붙고, 만기 3~5년 순수 고정이면 60%만 붙습니다(금융위원회 2025-12-10).
dsr 계산 방법: 대출 종류별 1년 원리금
DSR은 모든 대출의 1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고, 은행은 총대출액이 1억 원을 넘는 사람에게 40%(제2금융권 50%)까지만 빌려 줍니다. 원금을 얼마로 볼지는 대출 종류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 대출 종류 | 1년 원금으로 보는 금액 |
|---|---|
| 주담대 분할상환 | 분할상환 시작 후 실제 상환액 |
| 주담대 만기일시 |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 10년) |
| 신용대출 분할상환 | 대출총액 ÷ 약정만기(5~10년) |
| 신용대출 그 외(마이너스통장 등) | 대출총액 ÷ 5년 |
| 전세보증금담보대출 | 대출총액 ÷ 4년 |
| 오피스텔 외 비주택담보 | 대출총액 ÷ 8년 |
| 전세자금·예적금담보·보험계약대출 | 넣지 않음 |
지금 수도권 주담대 3억 원(4.2%·30년 원리금균등)을 갖고 있고 연소득이 6천만 원이면 1년 원리금은 17,604,618원, DSR은 29.34%입니다. 이 3억 원이 2025년 10월 16일 이후 수도권에서 받은 변동형이라면 기존 대출에도 실행 당시 스트레스 금리 3%p가 붙어 DSR이 40.73%가 되고 은행 한도 40%를 넘습니다. 그 전에 받은 대출은 그때의 스트레스 금리로 계산합니다(금융위원회 주요정책문답 2025-10-15).
지금도 은행은 최근 2년 증빙소득 차이가 20%를 넘으면 2년 평균으로 연소득을 잡을 수 있습니다(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호).
시행 전: 금융위원회는 2027년 1월부터 DSR 소득을 최근 1년 원칙으로 하되 소득이 20% 넘게 오르면 2년 평균, 30% 넘게 오르면 3년 평균으로 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2026-08-13). 시행세칙 개정 전이라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ltv 뜻과 ltv 계산
LTV(담보인정비율)는 집값에 대해 빌릴 수 있는 대출의 비율로, 'LTV 한도 = 집값 × LTV − 선순위 채권·임차보증금 등'으로 계산합니다. DSR이 소득으로 막는 한도라면 LTV는 집값으로 막는 한도이고, 실제 대출은 둘 중 작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비규제지역 5억 원 집에 무주택자가 대출을 받으면 LTV 70%로 3억 5,000만 원인데, 은행이 차감액 3천만 원을 빼면 3억 2,000만 원이 됩니다. 차감액(흔히 '방공제')은 은행과 보증 상품마다 달라 직접 넣도록 했습니다.
ltv 계산기: 지역·주택 수별 한도
아래 ltv 계산기는 소득을 빼고 집값·지역·주택 수만으로 LTV 한도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가격별 상한을 보여 줍니다. 규제지역 40%는 금융위원회 발표 비율이고,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본문은 50% 이내에 감독원장 ±10%p 조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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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ltv 70%와 80%, 6억 원 상한
생애최초 LTV는 수도권·규제지역 70%, 지방(규제지역 밖) 80%이고 대출금은 6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은 2025년 6월 28일 80%에서 70%로 낮아졌고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며, 디딤돌·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에도 같이 적용됩니다(금융위원회 2025-06-27).
서울 7억 원 아파트를 생애최초로 사면 LTV 한도는 4억 9,000만 원이고, 지방 9억 원 주택은 LTV로는 7억 2,000만 원이지만 6억 원 상한에 걸려 6억 원입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는 불가피한 사유로 생애최초 요건을 못 맞춘 경우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금융위원회 2026-09-09).
자주 묻는 질문
ltv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은행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LTV는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40%입니다(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생애최초는 수도권·규제지역 70%·지방 80%,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추가 구입은 0%입니다. 규제지역 40%는 금융위원회 발표 비율이고,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은 50% 이내에 감독원장 ±10%p 조정을 두고 있습니다.
ltv 생애최초는 무조건 70%인가요?
아닙니다. 수도권·규제지역은 70%, 지방(규제지역 밖)은 80%이고, 어느 쪽이든 대출금은 6억 원을 넘지 못합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는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며, 소득이 적으면 DSR이 먼저 한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dsr 계산에 전세대출도 들어가나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3백만 원 이하 소액대출, 정책 이차보전 대출 등은 DSR 계산에서 빠집니다(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호). 다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은 대출총액을 4년으로 나눈 원금이 들어갑니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이자도 올리나요?
아닙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만 더하는 가상의 금리이고, 실제로 내는 이자에는 붙지 않습니다(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dsr 계산기 부부합산은 어떻게 하나요?
연소득에 배우자 소득을 합칠 수 있지만, 그때는 배우자 명의 대출의 원리금도 함께 넣어야 합니다(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1호). 이 계산기에서는 연소득과 기존 대출 1년 원리금에 두 사람 몫을 모두 넣으면 됩니다.
관련 계산기
확인한 자료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호·별표18(2026-06-30 시행)(새 창) (확인 2026-10-26)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2026-10-02 시행)(새 창) (확인 2026-10-26)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62호 스트레스DSR 3단계 행정지도 변경시행(2026-07-01 시행)(새 창) (확인 2026-10-26)
- 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2025-05-20)(새 창) (확인 2026-10-26)
- 금융위원회 2026년 상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안(2025-12-10)(새 창) (확인 2026-10-26)
- 금융위원회 주요정책문답: 대출수요 관리 방안(2025-10-15)(새 창) (확인 2026-10-26)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스트레스 금리 공시(2026-06-30)(새 창) (확인 2026-10-26)
- 정책브리핑: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2025-10-15)(새 창) (확인 2026-10-26)
- 금융위원회 주택시장 안정화 대출수요 관리 방안(2025-10-15)(새 창) (확인 2026-10-26)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방안(2025-06-27)(새 창) (확인 2026-10-26)
- 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2026-08-13)(새 창) (확인 2026-10-26)
- 금융위원회 2026년 8월 가계대출 동향(2026-09-09)(새 창) (확인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