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2026
증여세는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아 기한 안에 신고하면 4,850,000원입니다. 공제 5,000만 원을 뺀 과세표준 5,000만 원에 세율 10%를 곱하고 신고공제 3%를 뺀 금액이며, 배우자에게 7억 원을 주면 9,700,000원입니다.
입력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상세 조건
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부동산이면 취득세 · 나중에 상속되면 상속세
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 6억 원, 자녀 5,000만 원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마다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증여재산공제'라서 받은 재산에서 먼저 빼고, 남는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10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조부모 → 성년 | 5,000만 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 2,000만 원 |
| 결혼·출산(부모·조부모, 추가) | 1억 원 (평생) |
| 자녀·손자녀 → 부모·조부모 | 5,000만 원 |
| 그 밖의 친족(사위·며느리 등) | 1,000만 원 |
| 친족 아님 | 없음 |
공제는 주는 사람마다가 아니라 묶음마다 한 번입니다. 아버지에게 5,000만 원을 받아 공제를 다 썼다면 10년 안에 어머니나 할아버지에게 받는 재산은 공제 없이 과세됩니다. 부부는 서로 각자 6억 원씩 공제받습니다.
자녀 증여 한도: 성년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은 10년 합계로 성년이면 5,000만 원, 미성년이면 2,000만 원입니다. 10년마다 공제가 새로 생기므로 태어나서 2,000만 원, 10년 뒤 2,000만 원, 성년 뒤 5,000만 원처럼 나누면 공제를 세 번 쓸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넘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주면 2,000만 원을 뺀 3,000만 원에 10%를 곱해 2,910,000원(신고공제 후)을 냅니다. 국세청 2026 세금절약가이드 II(168~169쪽)는 한도 안이라도 신고해 두어야 나중에 증여 사실과 자금 출처를 인정받기 쉽다고 안내합니다.
증여세 세율 표: 증여세율 10~50%와 누진공제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구합니다. 상속 때와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부모 → 성년 자녀 | 과세표준 | 납부(신고 후) |
|---|---|---|
| 1억 원 | 5,000만 원 | 4,850,000원 |
| 3억 원 | 2억 5,000만 원 | 38,800,000원 |
| 5억 원 | 4억 5,000만 원 | 77,600,000원 |
| 10억 원 | 9억 5,000만 원 | 218,250,000원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할증 포함, 이미 낸 세금 차감 후)의 3%를 빼 주고,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가 없어 1억 원 기준 5,000,000원에 무신고 가산세 20%(부정은 40%, 적게 신고하면 1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증여세 기준: 10년 합산과 '같은 사람'
세금은 이번에 받은 재산만이 아니라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재산을 합쳐서 계산하고, 이전에 낸 산출세액은 빼 줍니다. 이전 증여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일 때 합산하며, 주는 사람이 부모·조부모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사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
예를 들어 4년 전 아버지에게 8천만 원을 받아 산출세액이 3,000,000원이었고 이번에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받으면, 합계 1억 3,000만 원에서 공제 5,000만 원을 뺀 8,000만 원으로 다시 계산해 8,000,000원에서 이전 세액을 빼고 신고공제를 적용해 4,850,000원을 냅니다. 이번 5천만 원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 된다는 것이 국세청이 꼽은 실수 사례입니다.
결혼·출산 증여 공제 1억 원
2024년 1월 1일 이후 부모·조부모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재산은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더 공제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성년 자녀는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이 0원이고, 2억 원을 받으면 4,850,000원입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라 혼인 때 다 쓰면 출산 때는 더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은 뒤 파혼했다면 파혼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재산은 혼인신고가 그 뒤라도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부담부증여: 넘겨받은 빚은 빼고, 그만큼은 양도세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이 떠안으면 그 채무만큼은 증여가 아니라 판 것으로 보아 받는 사람의 과세가액에서 빼고,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깁니다. 국세청 책자 예시처럼 시가 5억 원 아파트를 보증금 2억 원과 함께 성년 자녀에게 넘기면 받는 사람 몫은 38,800,000원, 같은 아파트를 그냥 주면 77,600,000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받는 사람의 세금만 계산하고 주는 사람의 양도세는 계산하지 않으니 양도세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세요. 부부·부모 자식 사이에서는 채무를 넘겨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금융기관 대출·임대차계약처럼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채무만 빠지고, 국세청은 넘겨받은 빚을 누가 갚는지 매년 사후관리합니다.
손자에게 주면 30% 할증(세대생략)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재산을 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하고, 손자녀가 미성년이면서 받은 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를 더합니다. 성년 손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면 산출세액 10,000,000원에 할증 3,000,000원이 붙어 신고 후 12,610,000원입니다.
손자녀의 부모(증여자의 자녀)가 이미 사망했다면 할증하지 않습니다. 외조부모가 외손자녀에게 줄 때도 똑같이 할증되며, 공제는 손자녀도 성년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입니다.
증여세 신고방법과 납부기한
신고는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로 하거나, 받은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내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가 있으면 그 입증서류입니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받은 사람이 내야 하고, 주는 사람이 대신 내 주면 그 대납액도 다시 증여로 보아 세금이 늘어납니다. 다만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주는 사람이 연대납세의무로 내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상증법 제4조의2⑥). 금전이 아닌 재산은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그 전에 세무서 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기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면 돌려주는 것에만 세금이 없으며, 현금은 돌려줘도 과세됩니다. 등기를 마쳤다면 취득세는 주고받을 때마다 따로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 증여세 공제는 얼마인가요?
부모·조부모에게서 받는 재산이라면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혼인 공제 1억 원을 더 받아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재산이 대상이고 2024년 1월 1일 이후 받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산 공제와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이며, 신랑·신부가 각자 받으면 양가 합계 3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받은 재산(10년 안 같은 사람에게 받은 것 합산)에서 관계별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10~50% 누진세율을 곱한 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빼 줍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으면 과세표준 50,000,000원 × 10% = 5,000,000원, 신고공제 150,000원을 빼면 4,850,000원입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 10년 동안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것을 합친 금액 기준이고, 결혼·출산 때는 1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와 납부를 함께 해야 합니다. 6월 10일에 받았다면 9월 30일까지이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입니다.
부동산 증여세율은 따로 있나요?
세율은 현금이든 아파트든 같은 10~50% 누진세율입니다. 다만 부동산은 시가(매매·감정가 등)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며, 받은 사람은 등기 전에 지방세인 취득세를 따로 냅니다(증여 취득세율은 취득세 계산기 참고).
증여세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은행·우체국 자진납부서 납부, 신용카드(카드로택스) 납부가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분납, 2,000만 원 초과면 절반까지), 2,000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 허가를 받아 5년 안에서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확인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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