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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산 길잡이

상속세 계산기 2026

상속세는 상속재산 2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받고 배우자 몫이 5억 원 미만이면 기한 안 신고 기준 231,345,000원입니다. 장례비는 500만 원으로 넣었고, 배우자가 법정지분(7분의 3)대로 받으면 127,416,429원으로 줄고, 자녀만 상속하면 424,860,000원입니다.

적용 기준: 상증법 제18~24조·제26~28조·제69조(2026-01-02 시행 현행판, 2026년 개정에 공제·세율 변경 없음) · 홈택스 간편계산 5건과 원 단위 대조 · 확인 2026-10-26

입력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부동산·예금·보험금 등 전부. 미리 준 재산은 아래 상세 조건에
대출·임대보증금 등
자녀 1명당 인적공제, 배우자 법정지분 계산에 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공제. 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까지 배우자 명의 등기 필요
민법상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 불가. 자녀가 포기해서 혼자 받는 것은 해당 안 됨
상세 조건
증빙 없어도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
최대 500만 원 추가
20% 공제, 최대 2억 원
10년 이상 함께 산 1세대1주택을 무주택 자녀가 받을 때, 주택가액 − 담보 채무(자녀 지분만큼)
증여 당시 가액으로 더함
공제 종합한도·증여세액공제 한도에 씀
상속 세금에서 빼 줌(증여세액공제)
1년당 1,000만 원(배우자 제외)
공제 종합한도에서 뺌
자녀가 살아 있는데 손자녀가 받으면 그 비율만큼 30% 할증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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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상속 부동산 취득세 · 미리 증여하면 증여세

상속세 면제한도: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 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최소 10억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장례비 500만 원을 빼는 10억 원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1명이 받으면 0원이고, 같은 재산을 자녀 1명만 받으면 86,330,000원입니다.

납부할 세액(원), 배우자 실제 상속 0·장례비 500만 원·기한 안 신고
상속재산배우자+자녀 2명자녀 2명만
10억 원086,330,000
20억 원231,345,000424,860,000
30억 원618,860,000812,860,000
50억 원1,491,375,0001,733,875,000

배우자가 실제로 더 많이 받으면 배우자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국세청 책자 예시로 35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할 때 배우자가 받지 않으면 산출세액이 8억 4,000만 원, 법정지분(15억 원)을 받으면 4억 4,000만 원으로 4억 원 차이가 납니다(장례비 생략).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자녀만 있으면 5억 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하면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이라, 장례비 등을 빼고 5억 원을 넘는 부분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자녀공제는 1명당 5,000만 원이지만 기초공제 2억 원과 합쳐도 대부분 5억 원보다 작아 일괄공제를 받게 됩니다.

예금·적금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순금융재산의 20%(2,000만 원 이하면 전액, 1억 원 이하면 2,000만 원, 최대 2억 원)를 더 공제합니다. 10억 원 중 3억 원이 예금이면 금융재산공제 6,000만 원이 더해져 세금이 86,330,000원에서 74,69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10년 이상 함께 산 1세대1주택을 무주택 자녀가 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주택가액(담보 채무 차감)을 최대 6억 원까지 더 뺍니다.

상속세 세율 표: 상속세율 10~50%와 누진공제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며, 증여 때와 같은 표를 씁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상증법 제26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국세청 책자 예시로 25억 원을 자녀 2명이 상속하면 과세표준 20억 원에 산출세액 6억 4,000만 원이고, 8년 전에 자녀에게 5억 원을 미리 줬다면 그 재산이 다시 더해져 과세표준 25억 원, 산출세액 8억 4,000만 원이 됩니다(이미 낸 세금은 증여세액공제로 뺌). 미리 준 재산은 상속인이면 10년, 상속인이 아니면 5년 안의 것을 더합니다.

상속세 공제한도: 일괄·배우자공제와 종합한도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 법정지분 한도, 30억 원 중 가장 적은 금액이고,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입니다. 법정지분은 자녀 1명이면 5분의 3, 2명이면 7분의 3이라 40억 원을 배우자가 모두 받아도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공제는 1,714,285,714원까지입니다.

공제를 모두 합쳐도 '공제 종합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한도는 과세가액에서 상속인 아닌 사람이 유증받은 재산,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을 때 미리 준 재산의 증여 과세표준을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 손자녀가 받거나 생전에 많이 증여했다면 공제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면 일괄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녀·손자녀·부모가 없어 배우자가 민법상 단독상속인이면 일괄공제 5억 원 대신 기초공제 2억 원(+인적공제)만 받습니다. 홈택스 간편계산에서도 '민법 제1003조 단독상속'을 고르면 일괄공제가 0원이 되며, 40억 원을 배우자 혼자 상속하면 배우자공제 30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을 빼고 173,145,000원을 냅니다.

반대로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거나 협의분할로 배우자 혼자 받는 경우는 단독상속이 아니어서 일괄공제를 받습니다(국세청 집행기준 21-0-1). 일부 계산기는 '배우자 있음'만 고르면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더하는데, 이 구분을 놓치면 세금을 작게 보게 됩니다.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전환은 아직 법이 아닙니다

상속인별로 받은 만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2025년 정부안이 나왔지만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2026년 현재도 남긴 재산 전체에 매기는 지금 방식 그대로입니다. 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 해설에도 공제 금액과 세율 변경은 없습니다.

시행 전: 유산취득세 전환(상속인별 공제 등) 정부안은 국회 입법 전이라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상속·증여 부분은 가업상속공제 개편과 제3자 사업승계 지원입니다.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로 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빼 줍니다.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내는 분납, 2,000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허가를 받아 10년(2022년 이후 상속분)까지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채무·장례비를 빼고 10년 안 상속인에게(5년 안 다른 사람에게) 미리 준 재산을 더해 과세가액을 구한 뒤,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 상속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10~50% 세율을 곱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빼 줍니다. 위 계산기 기본값(20억 원, 배우자+자녀 2명)은 231,345,000원입니다.

상속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금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한 번 계산하고, 상속인은 각자 받은 비율만큼 내되, 자기가 받은 재산 한도에서 다른 상속인 몫까지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상증법 제3조의2③).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공동주택가격 같은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공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것, 배우자 상속공제(5억 원~30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 가업·영농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공제 합계는 공제 종합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수 서류는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사용처소명명세서입니다(국세청 안내). 신고서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거나 홈택스로 전자신고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는 언제 받나요?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보다 작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만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민법상 단독상속인(자녀·손자녀·부모가 없음)이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 배우자 혼자 받게 된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부모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으로 최소 10억 원까지, 남은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자녀만 상속하면 5억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는 별도).

확인한 자료

계산은 홈택스 간편계산 5건, 국세청 책자 예시 12건과 원 단위로 대조한 엔진으로 합니다. 결과는 예상 세액이며, 재산 평가와 공제 요건(분할·등기·동거 등)에 따라 실제 신고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