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로 2025년 3월 1일 받은 대출 1억 원을 1년 뒤 갚으면 수수료율 0.56%일 때 373,503원입니다. 많은 대출이 상환원금 × 수수료율 × 남은 기간 ÷ 3년으로 계산하며(정확한 산식은 약정서), 법은 원칙적으로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입력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상세 조건
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갚고 나서 줄어드는 이자 · 갈아탈 대출 한도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남은 기간만큼만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환원금 × 수수료율 × 남은 기간 ÷ 부과기간(3년)'으로 계산해, 대출 초기에 갚을수록 많고 3년에 가까워질수록 0에 가까워집니다. 예시 대출(1억 원, 0.56%)은 1년 뒤 갚으면 부과기간 1,096일 중 남은 일수가 731일이라 373,503원, 2년 뒤에는 187,007원입니다.
남은 기간을 일 단위로 셀지 월 단위로 셀지는 약정서에 따릅니다. 같은 예시를 월 단위(남은 24개월 ÷ 36개월)로 세면 373,333원입니다. 3년의 일수는 윤일이 끼면 1,096일이 되고, 이 계산기는 대출일부터 3년 되는 날까지의 실제 일수를 씁니다.
2025년 1월 13일부터 낮아진 수수료율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은 대출 계약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 비용(자금 재운용 손실, 인지세·감정평가·담보설정 같은 행정·모집비용)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항목을 더해 받으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입니다.
| 대출 종류 | 개편 전 | 개편 후 |
|---|---|---|
| 담보대출(주담대 등) 고정금리 | 1.43% | 0.56% |
| 담보대출(주담대 등) 변동금리 | 1.25% | 0.55% |
| 신용대출 고정금리 | 0.95% | 0.12% |
| 신용대출 변동금리 | 0.83% | 0.11% |
예시 대출을 개편 전 평균 요율(1.43%)로 계산하면 953,768원이라 차이가 큽니다. 2025년 1월 13일 전에 맺은 계약은 개편 요율이 적용되지 않고, 금융회사는 해마다 비용을 다시 계산해 1월에 협회 누리집에 요율을 공시합니다. 농협·수협·산림조합도 2026년 1월 1일부터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3년 경과·정책대출·계약 철회
대출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근거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이고(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등 예외는 있음), 그 전이라도 아래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 디딤돌대출(신생아 특례·신혼부부 구입자금 포함):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갚는 원금은 면제. 그 뒤에는 원금 × 0.6% × (3년 − 경과일수) ÷ 3년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청년·신혼·신생아 특례 포함):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보금자리론: 3년 안에 갚으면 남은 일수에 따라 0.5% 한도로 받되, 사회적배려층·3자녀 이상 다자녀 우대 대상·전세사기피해자는 면제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디딤돌 등 상품 안내)
디딤돌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갚는 원금만 해당하며 2027년 이후 연장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준대로라면 예시 대출을 2027년 3월 1일에 갚을 때 디딤돌 수수료는 200,364원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도래일 확인
면제시점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입니다. 2025년 3월 1일 받은 대출은 2028년 3월 1일에 갚으면 수수료가 0원이고, 하루 전인 2월 29일에 갚으면 1일분이 남아 아주 적은 수수료가 붙습니다. 계산기 '갚을 날'에 날짜를 넣으면 남은 일수와 면제 여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대출을 같은 은행에서 사실상 같은 조건으로 갈아탄 경우에는 처음 대출부터 합쳐 3년이 넘으면 다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14조). 갚기 전에 남은 이자와 수수료를 비교해 보라고 금융감독원도 권합니다.
관련 계산기
확인한 자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새 창) (확인 2026-10-26)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새 창) (확인 2026-10-26)
- 금융위원회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2024-07-10)(새 창) (확인 2026-10-26)
- 금융위원회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수수료율 인하(2025-01-09)(새 창) (확인 2026-10-26)
- 금융위원회 상호금융권 수수료 개편(2025-10-22)(새 창) (확인 2026-10-26)
-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안내(새 창) (확인 2026-10-26)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상품안내(새 창) (확인 2026-10-26)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소개(새 창) (확인 2026-10-26)
- 금융감독원 파인 금융꿀팁: 대출 상환방식(새 창) (확인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