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2026
재산세는 공시가격 5억 원 주택 한 채(1세대1주택, 도시지역)면 2026년에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합쳐 620,000원입니다. 7월과 9월에 절반씩 310,000원을 내고, 같은 집이라도 다주택자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60%와 표준세율이 적용돼 1,104,000원으로 늘어납니다.
1세대1주택 특례(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특례세율)는 법령상 2026년분까지라 이 계산기는 2026년분만 계산합니다.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특례 연장이 담겼지만 국회 처리 전(시행 전)이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입력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상세 조건
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공시가격 합계가 9억·12억을 넘으면 종부세 · 집을 살 때 취득세
재산세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본세를 구하고, 도시지역분(과세표준×0.14%)과 지방교육세(본세×20%)를 더해 정합니다. 위 계산기의 공시가격 5억 원 1세대1주택이라면 과세표준 220,000,000원에 특례세율을 적용한 본세 260,000원, 도시지역분 308,000원, 지방교육세 52,000원입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세대1주택인지에 따라 비율과 세율이 모두 달라 차이가 큽니다. 아래 표는 도시지역 주택 한 채를 기준으로 한 1년 합계입니다.
| 공시가격 | 1세대1주택 | 다주택·일반 |
|---|---|---|
| 2억 원 | 187,600 | 348,000 |
| 3억 원 | 299,400 | 576,000 |
| 5억 원 | 620,000 | 1,104,000 |
| 7억 원 | 1,008,000 | 1,848,000 |
| 9억 원 | 1,512,000 | 2,592,000 |
| 12억 원 | 2,592,000 | 3,708,000 |
공시가격 9억 원은 특례세율의 경계입니다. 정확히 9억 원이면 본세가 787,500원이지만 1원만 넘어도 표준세율로 바뀌어 990,000원이 됩니다. 비율은 9억 원을 넘어도 1세대1주택이면 4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다주택 60%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2026년분 1세대1주택 비율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그 초과 45%입니다. 그 밖의 주택(다주택자·법인 소유)은 60%를 씁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 과세표준상한이 걸립니다. 상한액은 '작년 공시가격×올해 비율 + 올해 과세표준×5%'이고, 공시가격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오른 1세대1주택이라면 과세표준이 264,000,000원이 아니라 233,200,000원이 되어 본세가 348,000원에서 286,400원으로 줄어듭니다. 계산기의 '상세 조건'에 작년 공시가격을 넣으면 이 상한을 반영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표준세율 | 1세대1주택 특례세율 |
|---|---|---|
| 6,000만 원 이하 | 0.1% | 0.05% |
| 6,0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 6만 원 + 0.15% | 3만 원 + 0.1% |
|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 19.5만 원 + 0.25% | 12만 원 + 0.2% |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0.4% | 42만 원 + 0.35% |
재산세 과세표준 조회: 고지서와 위택스
내 집의 과세표준은 7월·9월 고지서에 세액과 함께 적혀 있고, 위택스(wetax.go.kr) 부과 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기 전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찾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추정됩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에는 주택 보유분 계산 탭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국세청 「2026 주택과 세금」의 계산 사례(공시가격 4억 2천만 원·비율 60% 가정 때 표준세율 450,000원, 특례세율 324,000원 등)와 법령 산식으로 대조했습니다.
재산세 기준: 6월 1일 소유자, 1세대1주택 판정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에 주택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1년치가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팔 때 잔금일이 6월 1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그해 세금을 누가 내는지가 갈립니다.
1세대1주택은 6월 1일 주민등록상 세대(배우자와 미혼 19세 미만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 65세 이상 부모를 모시려고 합친 경우는 따로 세대)가 국내에 주택 한 채만 가진 경우입니다. 상속받은 지 5년이 안 된 주택,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진 주택(혼인 후 5년 이내), 인구감소지역의 일부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빼 주며, 이런 주택이 있으면 6월 1일부터 15일 안에 시·군·구에 신고해 특례를 적용받습니다(지방세법 제120조). 부부가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져도 세액은 단독명의와 같고 지분만큼 나눠 고지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7월·9월 절반씩, 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 번
주택 재산세는 1년 세액의 절반을 7월 16~31일에, 나머지를 9월 16~30일에 냅니다.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합친 금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고지되며, 공시가격 2억 원 1세대1주택이라면 187,600원을 7월에 모두 냅니다. 공시가격 3억 원이면 합계 299,400원을 7월·9월에 149,700원씩 나눠 냅니다.
- 위택스·지자체 앱, 은행 앱·ATM, 가상계좌, 신용·체크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 한 시·군·구에서 낼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뒤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분할납부, 지방세법 제118조), 1천만 원을 넘으면 그 지역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7조). 이때 납부세액에 도시지역분이 들어가는지는 시·군·구 고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자로 소득 요건(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등)을 갖추고 세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집을 팔거나 물려줄 때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 담보 제공·체납 없음 조건, 나중에 낼 때 이자상당액 가산).
토지 재산세 납부: 9월, 주택 부속토지는 주택분
나대지·상가 부지 같은 토지 재산세는 9월 16~30일에 한 번 내고, 건물(주택 아닌 건축물)분은 7월 16~31일에 냅니다.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합쳐 주택으로 보므로 아파트 대지지분은 따로 고지되지 않고 7월·9월 주택분에 들어 있습니다.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나뉘어 세율 체계가 다르므로 이 계산기(주택 기준)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로 쓰는 것을 신고하면 주택으로 과세되며, 신고가 없으면 보통 건축물로 7월에 부과됩니다.
고지서와 계산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경우
계산 결과는 예상 세액이며 최종 금액은 시·군·구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다음 항목은 계산에 넣지 않았거나 선택 입력으로만 반영합니다.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주택의 건축물 부분 가액에 0.04~0.12%를 매겨 같은 고지서에 함께 부과되지만, 건축물 부분 가액은 공시가격만으로 알 수 없어 뺐습니다.
- 조례 탄력세율·감면: 지자체가 조례로 세율을 깎거나(표준세율의 50% 범위), 장기임대주택·전세사기피해주택 감면을 받으면 고지액이 더 적습니다.
- 종전 세부담상한: 2024년 전부터 과세된 주택은 2028년분까지 작년 세액의 105%(공시 3억 이하)·110%(6억 이하)·130%(6억 초과)를 넘지 않게 걷습니다. 계산기 '상세 조건'에 작년 본세를 넣으면 과세표준상한 결과와 비교해 적은 쪽을 보여 줍니다(국세청 「2026 주택과 세금」 89쪽).
- 고지서 한 장 금액이 2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재산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도 단독주택과 같은 방식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2026년 1세대1주택 43~45%, 그 밖의 주택 60%)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합니다.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 한 채(1세대1주택, 도시지역)면 1년 세액은 620,000원입니다.
재산세 납부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위택스(wetax.go.kr)나 주택이 있는 지자체의 지방세 조회 서비스에 로그인해 납부 내역에서 7월·9월분이 납부됐는지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세를 서울시 ETAX(etax.seoul.go.kr)로 따로 운영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위택스·지자체 지방세 서비스의 증명서 발급에서 납부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을 수 있고, 체납이 없다는 증명이 필요하면 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세징수법 제5조)를 발급받습니다. 시·군·구청 세무 부서 창구에서도 발급합니다.
재산세율은 얼마인가요?
주택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 0.1%부터 3억 원 초과 0.4%까지 4단계 누진이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1주택은 각 구간에서 0.05%p 낮은 특례세율(0.05%~0.35%)을 씁니다. 시·군·구는 조례로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내역은 어디서 보나요?
위택스·지자체 지방세 조회 서비스에서 연도별 부과·납부 내역을 볼 수 있고, 고지서에도 과세표준과 세목별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신고 화면은 이 금액을 공제 계산에 씁니다.
재산세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주택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해 세금 전액을 내고,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6월 2일 이후에 팔아도 환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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