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계산기 2026: 월지급금·가입조건·신청방법
주택연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70세이고 집 시세가 3억 원이면 종신지급·정액형으로 매달 923,590원을 평생 받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등 합산 12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진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초기보증료는 집값의 1%인 3,000,000원입니다.
입력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재산세 확인 · 상속세와 함께 보기
주택연금 계산기로 본 월지급금: 나이와 집값
월지급금은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높을수록 많아지며, 같은 3억 원 집이라도 55세는 468,220원, 70세는 923,590원, 80세는 1,449,730원입니다. 아래 표는 일반주택·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으로 이 계산기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가 같은 값을 냅니다. 나이가 많은 칸에서 집값을 올려도 금액이 멈추는 것은 보증한도 상한 때문입니다.
| 나이 | 3억 | 6억 | 12억 |
|---|---|---|---|
| 55세 | 468,220 | 936,430 | 1,872,860 |
| 60세 | 632,200 | 1,264,410 | 2,528,820 |
| 65세 | 758,940 | 1,517,880 | 3,035,760 |
| 70세 | 923,590 | 1,847,170 | 3,414,370 |
| 75세 | 1,143,960 | 2,287,910 | 3,666,530 |
| 80세 | 1,449,730 | 2,899,470 | 4,060,880 |
| 85세 | 1,905,660 | 3,811,320 | 4,734,560 |
| 90세 | 2,647,480 | 5,294,970 | 6,072,210 |
예를 들어 70세는 시세가 약 11억 905만 원을 넘으면 보증한도 때문에 월지급금이 3,414,370원으로 같아집니다(예상연금조회 결과). 이때 초기보증료도 시세 전체가 아니라 그 금액의 1%로 나옵니다. 부부가 75세·68세이고 집이 5억 원이면 68세 기준으로 1,421,630원을 받습니다. 우대형(기초연금 수급, 2억 5천만 원 미만 1주택), 종신혼합·확정기간·대출상환 방식, 노인복지주택·주거목적 오피스텔은 금액이 달라 예상연금조회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조건: 나이·주택가격·실거주
조건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며, 부부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 등 합계가 12억 원 이하인 것입니다. 집이 여러 채여도 합계가 기준 안이면 되고, 합계가 넘는 2주택자는 3년 안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나 배우자가 그 집에 실제로 살아야 하며, 입원 같은 예외는 1주택자만 인정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에서 헷갈리는 것: 주택 종류·배우자
대상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며, 자녀·형제 등 다른 사람 명의 집은 담보로 쓸 수 없습니다. 연금은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나오지만, 가입 뒤 이혼하거나 재혼한 배우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므로 배우자가 55세 미만이어도 가입은 되지만 금액이 작아지고, 이 계산기 표(55~90세) 밖이라 공사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기준 |
|---|---|
| 나이 | 부부 중 1명 만 55세 이상(월지급금은 연소자 기준) |
| 주택가격 | 공시가격 등 합산 12억 원 이하 |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첫 지급일, 대출잔액에 더함) |
| 연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95%(대출상환방식 1%) |
| 대출금리 | COFIX + 0.85%p, 6개월 변동 |
주택연금 신청방법: 지사 상담부터 은행 약정까지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에 상담(방문·전화·인터넷)을 받고 서류를 내면, 공사가 시세 확인과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약 10~20일)하고, 그다음 취급 은행에서 약 1~5일 동안 대출약정을 맺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순서입니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세대확인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이며 소유자 기준으로 준비해 부부가 함께 방문합니다.
- 공사 지사 상담·신청(전화 상담 예약 가능)
- 공사 보증심사: 시세 확인(필요하면 감정평가), 담보주택 조사, 보증서 발급
- 은행 방문: 대출약정, 근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등기, 선순위 대출 상환
- 월지급금 수령 시작(인지세·등기비용 등 정산)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 금리는 얼마인가요?
대출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COFIX에 0.85%p를 더한 변동금리로 6개월마다 바뀌고(대출상환방식은 0.1%p 인하), 매달 받는 돈에 이자가 붙어 대출잔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자와 보증료는 매달 현금으로 내지 않고 대출잔액에 더해지며, 연금이 끝난 뒤 집을 처분한 돈 등으로 정산합니다.
주택연금 기준 가격은 공시가격인가요, 시세인가요?
가입할 수 있는지는 부부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 등을 합쳐 12억 원 이하인지로 보고, 매달 받는 돈은 한국부동산원·KB 시세(없으면 공시가격·감정평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세가 12억 원을 넘으면 12억 원으로 계산하므로, 시세 13억 원 집과 12억 원 집의 월지급금은 같습니다.
관련 계산기
확인한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 소개(가입요건·지급방식)(새 창) (확인 2026-10-26)
- 한국주택금융공사 자세히 알아보기(보증료·대출금리)(새 창) (확인 2026-10-26)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예시·일람표(2026.3.1. 기준)(새 창) (확인 2026-10-26)
-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새 창) (확인 2026-10-26)
-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안내(새 창) (확인 2026-10-26)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제28조의9(새 창) (확인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