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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산 길잡이

청약 가점 계산기

청약 가점 계산기로 보면 만 30세부터 무주택 10년, 부양가족 3명, 청약통장 가입 12년인 사람은 84점 만점에 56점입니다. 무주택기간 22점, 부양가족 20점, 통장 가입기간 14점을 더한 값입니다.

적용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2024-12-18 개정)·제10조⑥ ·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와 대조(경계·미성년 가입 6건) · 확인 2026-10-26

입력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가점은 공고일 현재로 셈
미혼이면 비움. 만 30세 전에 혼인했으면 이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셈
있으면 무주택기간 0점(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등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는 규칙 제53조 확인)
소유한 적 없으면 비움. 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
본인이 세대주 + 3년 이상 같은 등본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등본
미성년 가입분은 최대 5년만 인정(자동 계산)
없으면 비움. 기간의 50%, 최대 3점
계산 결과
-

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당첨 후 취득세 · 주택담보대출 한도

청약 가점 기준: 84점 점수표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모두 84점 만점입니다. 기간은 공고일 현재 '만'으로 세며, 예를 들어 통장 가입기간은 정확히 1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 이상 점수를 받습니다(청약홈 계산기로 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점)
기간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미만21(6개월 미만) · 2(6개월 이상)
1년 이상~2년 미만43
2년 이상~3년 미만64
3년 이상~4년 미만85
4년 이상~5년 미만106
5년 이상~6년 미만127
6년 이상~7년 미만148
7년 이상~8년 미만169
8년 이상~9년 미만1810
9년 이상~10년 미만2011
10년 이상~11년 미만2212
11년 이상~12년 미만2413
12년 이상~13년 미만2614
13년 이상~14년 미만2815
14년 이상~15년 미만3016
15년 이상3217
부양가족 수점수
0명5
1명10
2명15
3명20
4명25
5명30
6명 이상35

청약 가점제 무주택기간: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인 기간을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고,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만 27세 미혼이면 0점이고, 만 27세에 혼인해 지금 만 33세라면 혼인신고일부터 6년이 지나 14점입니다.

주택을 가졌다가 판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누구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이며,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이나 일정 기준 이하의 소형·저가 주택 1채처럼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는 규칙 제53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가점 부양가족 점수: 인정되는 사람

부양가족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세대원이며,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인정됩니다. 0명이면 5점이고 1명마다 5점씩 늘어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자녀는 미혼이어야 하고, 30세 이상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신청자가 세대주이면서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고,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두 분 모두 빠집니다. 부양가족 인정에서 빠지는 경우(해외 체류 등)는 청약홈 안내와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가입기간: 미성년 5년·배우자 3점

통장 가입기간은 공고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하며, 미성년자일 때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만 인정됩니다. 2023년 이전 미성년 기간은 2년까지만 들어가고 2024년 이후 기간과 합쳐 5년이 한도이며,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 이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 예시처럼 4세에 가입해 2024년 1월에 14세인 사람이 10년을 더 가지고 있으면 미성년 기간 5년과 성년 이후 5년을 합쳐 10년이 인정되어 12점입니다.

2024년 3월 25일 이후 공고분부터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같은 점수표로 바꿔 최대 3점까지 더합니다. 본인 5년(7점)에 배우자 6개월이면 1점이 더해져 8점, 배우자 1년이면 9점, 2년이면 10점이고, 배우자 4년이어도 한도 때문에 10점입니다. 합계는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청약 가점제 추첨제 비율과 가점제에서 빠지는 경우

민영주택 1순위는 정해진 비율만큼 가점 순으로 뽑고 나머지는 추첨으로 뽑습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85㎡ 이하 중 60㎡ 이하의 40%, 60~85㎡의 70%를 가점제로 뽑고, 85㎡ 초과는 투기과열지구 80%, 청약과열지역 50%입니다. 그 밖의 지역 85㎡ 이하는 40%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 모집공고에 적습니다(규칙 제28조).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등에서는 공고일 현재 1주택을 가진 세대에 속하면 가점제에서 빠지고 추첨제로만 신청합니다. 그 밖의 지역 85㎡ 이하처럼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비율로 뽑을 때는 1주택 세대도 가점제 대상입니다(규칙 제28조⑥).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이 있는 세대는 지역과 관계없이 빠집니다. 청약홈도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잘못 신청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고 안내하므로, 신청 전에 서류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15년 이상), 부양가족 35점(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15년 이상)을 더한 값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몇 점인가요?

0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므로 그 전에 혼인하지 않았다면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1년 미만은 2점입니다.

배우자 청약통장도 가점에 합산되나요?

2024년 3월 25일 이후 모집공고분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같은 점수표로 바꿔 최대 3점까지 더합니다. 본인 점수와 합쳐도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청약 가점이 같으면 누가 당첨되나요?

가점이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당첨되고, 그것도 같으면 추첨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⑦).

확인한 자료

계산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그대로이며,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와 통장 기간 경계·미성년 가입 6건을 대조했습니다.